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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네이버 쇼핑]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준 및 노출제외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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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금탑 작성일 21-05-26 12:21 조회 3,289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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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동완성 기준]


자동완성에서 제공되는 키워드는 네이버 통합검색과 쇼핑검색에서 검색한 키워드 중 고객들이 많이 검색한 쇼핑 키워드를 자동완성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검색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경우 윈도 바로가기, 브랜드스토어 바로가기, 몰명, 기획전, 카테고리 정보가 함께 서비스됩니다.


[자동완성 노출 제외 기준]


명예훼손, 성인/음란 용어, 불법/범죄, 개인정보 노출,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해 생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한해 자동완성어 제외를 요청 주실 수 있습니다.


자동완성어는 성인음란성 용어, 불법범죄성 정보와 같은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, 사생활 침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‘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(이하 KISO)’의 정책 규정에 따라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 


KISO 정책 결정 내용

① 자동완성어/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(ex. 김OO 핸폰번호, 801XXX-2XXXXXX, OO동 OO학교 홍OO)


② 자동완성어/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


③ 자동완성어/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(예 : ‘OO OO’ 다운로드, ‘OOO’ 15회 토렌트, ‘OOO OOOO’ 텍본) 


④ 자동완성어/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 


⑤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, 결정 등에 의하여 자동완성어/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 


⑥ 자동완성어/연관검색어 등이 오타, 욕설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(예 : ekdma, 누ㅔ으ㅂ;, 7급공무언) 


⑦ 자동완성어/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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